사설-'권력형 청탁'도 개혁하라

입력 2001-08-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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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청장이 동해안일대 콘도업체에 버젓이 공문을 보내 콘도 청탁을 한 건 권력기관의 횡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처럼 검찰이 미리 '권력'을 앞세워 수백개의 방을 선점하는 바람에 오히려 회원들이 밀려났다는 건 '자유당시절'에나 있을법한 '권력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각종 개혁을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이런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걸 바로 잡자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고 있는 계제가 아닌가. 그 개혁의 선봉에 선 검찰이 사정(司正)작업을 통해 개혁대상인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 검찰이 이런 횡포를 부렸다는 건 겉으론 개혁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속으론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욕의 단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셈이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개혁이 한편에선 이렇게 새고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은 그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다. 그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청장이 공문으로 청탁했다는 건 '감히 누가 검찰에 시비를 건단 말인가'하는 오만함까지 배어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속초지청장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청장이 거절못할 위치의 검찰고위직의 청탁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이번 사건은 검찰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압력성 청탁'이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을 계기로 검찰총장은 전국의 휴양지에 대한 '검찰청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근절대책을 마련,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런 청탁이 비단 콘도뿐 아니라 철도.항공.호텔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청탁자도 검.경을 비롯 다른 권력기관은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거의 모든 공직기관에다 심지어 국영기업체에까지 확산돼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휴양지 부근의 하급기관 직원들은 '청탁등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차원의 '청탁사정(司正)'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이런 비뚤어진 청탁문화는 다른 부패를 부르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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