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애완동물 정원 제한 모르면 낭패

입력 2001-08-06 00:00:00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애완동물 탑승 규정을 모르고 공항으로 나왔다가 곤란을 겪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최근 김해공항을 통해 제주로 여름 휴가를 떠난 박모(31.부산 동삼동)씨는 애완견 치와와 한 마리를 데리고 타려 했으나 '애완동물 정원'이 이미 차 있었던 것. 결국 2시간 기다려 다른 여객기를 타야 했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기가 태울 수 있는 동물은 개.새.고양이로 한정되고, 한 대당 통털어 소형은 1마리, 200인승 이상 여객기는 2마리까지만 태울 수 있도록 규제돼 있다.

대한항공 김해공항 지점에 들어 오는 애완동물 탑승 신청은 하루 평균 6∼7건. 심지어 이구아나.햄스터.원숭이까지 데려 오기도 한다. 문준석 대리는 "다른 승객들의 감정을 생각해 동반 탑승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애완동물은 별도의 비행기 삯을 내야 한다. 무게로 달아 kg당 성인 운임의 1%가 기준이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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