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록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시설기준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이달부터 주유소를 보다 손쉽게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5일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적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유소 등록시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어져 시설기준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이달부터 주유소를 보다 손쉽게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5일 "최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조정관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각 시.도가 마련한 주유소 등록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주유소 면적은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이미 포함된 사항으로 법적근거가 없는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면적관련 규정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