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음주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01-08-04 14:19:00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이었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38)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술이 깬 뒤 운전하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트럭을 몰았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 관리하의 업무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가 아닌 만큼 음주운전을 이유로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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