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이 관용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1일까지 시청 및 각 구.군청 소속 관용차량의 매연상태를 점검한 결과 총 814대 가운데 17.9%인 146대가 매연배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 3일 이틀간 대구 방천위생매립장 및 성서쓰레기소각장에서 관용 및 위탁업체의 청소차량 181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편 결과 32대가 매연 허용기준을 초과, 개선 명령 및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치단체별 차량은 수성구.달서구.서구 각 2대, 중구.남구.북구 각 1대씩이었으며 구청 위탁청소대행업체 차량은 23대였다.
수성구청 한 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관용차 교체.신규 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후 차량이 늘고 있다"며 "사용 연한 6년을 넘긴 청소차량 6대를 하반기 중 교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차영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은 "승용차 매연 단속은 줄이는 한편 트럭.버스 등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3개월마다 정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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