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화재여관 소유주 현직 총경 사표

입력 2001-08-04 14:38:00

충남 천안의 여관 화재사건과 관련, 이 여관의 공동 소유주인 충남지방경찰청 K(59.총경)서장이 3일 사표를 제출했다.

K서장은 "공직자로서 많은 주민들의 희생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는 민간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사표를 제출했다"고 경찰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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