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군포)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밑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적어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연락소를 설치, 운영하고 당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30만원을 주거나 1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