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부경찰서는 3일 가출한 아내를 찾아다니다 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48·서구 원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새벽 1시 30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정모(36)씨의 달세방으로 지난 4월 가출한 자신의 아내 이모(43)씨가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해 들어갔으나 아내가 없자 홧김에 정씨의 침대에 불을 지르고 유리창 7장을 깨뜨린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