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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3일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돼지고기 등 육류를 가공,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 식품회사 대표 전모(29·달서구 용산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 자신의 ㅅ 식품 안에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냉동창고 2곳, 진공포장기계 1대 등 축산물가공시설을 갖추고 돼지고기를 가공해 유통업체에 납품, 지난 3월까지 7천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모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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