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인종청소범 첫 실형

입력 2001-08-03 00:00:00

유엔 구유고전범법정(ICTY)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으로 보스니아 내전 당시 민간인 학살을 지휘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성에 대해 집단학살죄를 적용, 징역 46년 형을 선고했다. ICTY의 이같은 판결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군 의해 자행된 '인종청소'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임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인종청소' 의미 규정과 구유고전범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역사적 심판=ICTY는 지난 95년 스레브레니차 집단학살사건에 관련된 당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장군 라디슬라프 크르스티치(53·사진)에게 집단학살죄를 적용, 징역 46년형을 2일 선고했다.

크르스티치는 지난 95년 7월 세르비아군이 유엔이 '안전지대'로 정한 이슬람계 도시인 스레브레니차를 함락시킨 직후 지휘관에 임명돼 이슬람계를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ICTY는 앞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지난 95년 스레브레니차에서 여성과 노약자를 추방한 뒤 전쟁 참여가 가능한 연령대의 보스니아 이슬람계 남자 8천여명을 집단학살했다고 판결했다.

◇'계획적인 인종청소'=집단학살죄 입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가 인종학살 범행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규명해야 한다. 세르비아 장성에 대한 집단학살죄 적용은 당시 인종 청소가 계획적인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다. 유럽에서 전범에게 집단학살죄가 적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처음이며 ICTY가 집단학살죄를 적용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은 1948년 각국 통치자, 관리 또는 개인이 집단학살을 행하거나 음모, 선동 또는 기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집단학살 국제협정'을 채택했다.

◇인종청소 전범=크르스티치 징역판결 이전, 발칸전쟁중 인종학살에 대한 유죄확정을 받은 인물은 없는 실정이다. 1993년 유엔 구 유고 전범법정이 창설된 뒤 지난 해 10월 고란 옐리시치에 대한 재판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2명이 무혐의 처분됐다.

또 9명이상의 집단학살 용의자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스레브레니차 학살사건의 주범으로 크르스티치의 상관이었던 라트코 믈라디치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정치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ICTY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붙잡히지 않고 있다.

외신종합=류승완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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