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갚은뒤 근저당을 해지하려 하니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대출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부동산이 있는 관할구청에 가서 해지 등록세를 내고 다시 그 구청이 지정한 은행에서 법원 수입인지를 사 등기소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
은행에 제출할 서류도 만만치 않다. 만약 하나라도 빠뜨리는 경우 다시 돌아가 빠진 서류를 준비해 와야 한다. 더구나 부동산 소재지와 거래 은행간 거리가 멀 때는 하루 이틀은 족히 걸린다.
이같은 복잡한 절차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대출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받은뒤 거기서 등록세를 바로 납부하고 또 수입인지도 그 은행에서 산 다음 직접 등기소로 가면 간단하다.
은행에서 직접 등기소로 갈 수 있는 일이 은행-구청-수입인지 판매은행-등기소의 4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지금 모든 은행이 공과금을 받으면서도 왜 근저당 해지 등록세는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수입인지는 왜 구청 지정은행에서만 팔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시민들을 번거롭게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해주면 좋겠다.
이영희(대구시 매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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