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과외 받을땐 학부모 세무조사 검토

입력 2001-08-02 00:00:00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 교습자가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가 검토되는 등 관계당국이 과외교습 미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가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과외교습 신고기간(7.9∼8.7)이 오는 7일 마감되지만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강남과 분당, 일산 신도시 등 고액과외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8∼9월 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과외 미신고자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일제 단속을 통해 미신고로 적발된 과외 교습자가 가르친 학생의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려는 학부모는 반드시 과외교습자의 과외신고필증을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청을 통해 전국 일제 동시 기획수사를 실시하며 불법 과외 관련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 및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지역별 신고자 수는 서울 709명, 부산 196명, 대구 146명, 인천 223명, 광주 95명, 대전 124명, 울산 91명, 경기 920명, 강원 105명, 충북 100명, 충남 109명, 전북 78명, 전남 133명, 경북 158명, 경남 222명, 제주 22명 등으로 과외교습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 경기의 신고자수가 1천629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오는 3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통해 개인과외 교습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고 미신고자 단속계획을 확정해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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