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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정모(41.포항시 상도동).이모(35.여)씨 부부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정씨 부부는 2년전 같은 동네 신모(33.여)씨에게 100만원을 빌리면서 우연히 암시한 남편의 교통사고와 아들의 발병 예상이 맞아 떨어지자 자신이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 신씨의 집과 가게를 처분케 해 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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