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재판승소율 높아져

입력 2001-08-01 14:12:00

최근 수년간 노동분야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노동자의 승소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9년 대법원이 선고한 노동분야 민·형사, 행정소송 판례 72건을 분석한 결과, 승·패소 구분이 가능한 68건 중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이 34건으로 50.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노동자 승소율은 96년 32.5%, 97년 33.1%, 98년 41.1%에 이어 3년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또 원심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30건 중 대법원이 원심을 깬 사건이 11건(파기율 36.7%)이고, 노동자가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 38건 중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은 15건(〃 39.5%)으로 원심패소 사건의 파기율이 승소 사건 파기율보다 2.8% 포인트 높았다.

특히 99년의 노동자 패소사건 파기율 39.5%는 97년(20.3%)과 98년(21.62%)보다 각각 20%포인트 가량 높아진 것이어서 원심에서 노동자가 패소한 사건이 상고심에서 뒤바뀌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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