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30일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채모(21.주거부정)씨와 서모(20.달서구 송현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이모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쯤 달서구 상인동 류모(45)씨의 모 오토바이상회에서 49cc 오토바이 1대를 훔치는 등 네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4대 시가 23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채씨는 지난 2월 상습절도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중구 대구역 근처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