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3D업종 취업 재취직 수당 2배로

입력 2001-07-30 14:54:00

대구지방노동청은 섬유 및 염색을 중심으로 한 3D업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기재취직수당 우대지급 제도'를 실시한다고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3D업종으로 분류돼 장기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섬유염색 및 가공업, 제사 및 방적 등의 업종에 재취업할 경우 이들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취업할 때 지급받는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일시에 지원받게 된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취업 촉진 수단으로 작용하는 한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섬유 및 염색업체에는 인력 수급에 도움을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