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도로통행료 면제범위 축소 장애인.유공자 반발

입력 2001-07-28 15:08:00

건설교통부가 장애인과 일부 보훈대상자 등을 통행료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범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30일부터 적용키로 해 종전 면제대상자들이 반발하고, 현행 요금시스템을 전면 개체해야할 대구시도 '재량권침해론'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새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작전용 및 구급.구호차량, 1~5급 국가유공자차량은 종전처럼 면제대상이나 장애인차량, 6, 7급 국가유공자, 중증 고엽제환자차량, 배기량 800cc미만 경차량 등은 50%의 통행료 할인혜택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내 유료도로인 국우터널(북구 국우동)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일부 보훈대상자들은 종전과 달리 통행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시는 모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하루 평균 600여대의 면제대상차량이 국우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대구시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유공자단체 등과 연대, 권리찾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시행령은 또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급수나 배기량에 할인혜택을 차등적용토록 하고 있어 대구시는 현재 무인자동체계인 국우터널의 통행료수납시스템을 바꿔야할 형편이다. 할인대상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금계산소 일부를 유인수납체계로 전환하는 등 요금수납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자치단체 관리대상인 지방유료도로에까지 일괄 적용, 국우터널뿐 아니라 요금시스템이 완성단계인 수성구 범안로에 대한 요금수납체계도 바꿔야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조례를 제정해 면제대상의 확대가 가능하다지만 상위법 시행령을 벗어나는 조례는 사실상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박재순사무관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명확한 법조항없이 면제대상을 정하던 관행에서 탈피, 구체적 법령을 만들자는 의도"라며 "지방 유료도로는 각 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