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북면 용화·문장대온천 개발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27일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 상주의 지주조합측이 낸 상고를 기각, 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 변경 승인 처분 취소 및 공원사업시행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문장대 온천개발과 관련, 괴산군 주민들이 "온천개발은 부당하다"고 낸 상고를 받아들여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지주조합측과 괴산군 주민들간의 5년간 법정시비는 막을 내렸다.
용화지구는 경북도가 1985년 용화지구내 290만7천246㎡를 온천개발 지구로 지정하고 1988년 건교부가 집단시설지구로 승인한 곳이다. 또 문장대 지구는 1985년 경북도가 239만6천19㎡를 온천지구로 지정했고 건교부는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용화지구는 91년, 문장대 지구는 96년 8월부터 개발에 들어갔으나 상수원 오염을 이유로 괴산군 주민들이 96년 온천개발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