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괴산 5년싸움 종지부

입력 2001-07-28 14:42:00

용화.문장대 온천 개발를 둘러싼 5년여간의 싸움이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 문제는 괴산군과 상주시, 충북도와 경북도 사이의 문제로도 비화돼 양측이 골머리를 앓았었다.

이 사업은 UR사태 타개책의 하나로 구상돼, 1986년 2월 온천지구 고시, 87년 관광지 지정, 90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왔다. 상주 쪽으로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로 생각해 기대가 컸고, 각종 선거 출마자들은 "확실한 개발"을 늘 공약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인접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주민들의 반발. 이들은 47만평이나 되는 온천지구가 개발되면 그 오폐수가 자신들의 상수원인 용대천.박대천.달천을 오염시킨다고 반대했다. 괴산 군의회는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충북도민 대책위도 결성됐으며, 괴산군민 궐기대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또 괴산 쪽에서는 그 오폐수가 결국 남한강을 오염시켜 서울 시민의 식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서울쪽을 끌어 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강 오염 주장에 대해 상주 측에서는 또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해 왔다. 온천지구보다 더 큰 속리산 관광지구가 이미 자기네 영역에서 가동되고 있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 또 김진현(49.상주 낙양동)씨 같이 "실제로는 수질 오염보다는 수안보온천과 속리산 상권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상주 쪽 개발을 막으려는 지역 이기주의가 밑에 깔려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런 가운데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늘 되풀이되는 문제를 두고 사법부의 판결도 반전을 거듭해 왔다. 대구고법은 1996년 괴산 군민들이 낸 시행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가 부적격하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었다.

결국 대법원이 괴산 군민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사법부는 재산권 보호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 줬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상주시청 황규일 지역개발 과장은 "용화지구는 이제 개발 방안이 없어졌지만, 문장대 온천 사건의 파기 환송 이유는 '심리 미진'이므로 자료를 보강해 다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상주.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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