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성 하수처리장 반대 행소 사안

입력 2001-07-28 14:44:00

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재판장 주호영)는 27일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동민들이 동네 인근에 건설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시공사 포스코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지 선정 문제는 행정 소송을 할 사안"이라며 기각했다.재판부는 반면, 건설사가 낸 공사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장에서 천막 농성 중인 주민들은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천막을 철거하고 퇴장해야 한다. 동민들은 2년 째 농성.진정 등 항의를 해 오고 있다.

문경.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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