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는 헌법에 의해 여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경우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며 공무상 해외여행은 노동당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
해외출장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 출장당사자(또는 대표단)의 신상명세를 비롯한 제반사항이 포함된 계획안을 작성해 노동당 간부부에 제출, 구체적인 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어 노동당 조직지도부 행정과로부터 여권 및 사증 발급 승인을 받은 후 외무성 영사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출장이 승인되면 외무성 대표단파견국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 해외여행준수사항과 지침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 교육은 장기출장의 경우 한달 정도, 단기 출장은 3, 4일 정도 걸린다.
순수 여행을 목적으로 한 개인차원의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외여행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 일부인사들이 사적으로 해외나들이를 하거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모두 김 총비서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16년만에 제출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실태에 관한 제2차 정기보고서에서 주민들의 해외여행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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