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권제 특별상 신설 150명에 100만원식 지급

입력 2001-07-27 15:40:00

다음달 25일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에 100만원짜리 특별상 150건이 신설되면서 월간 총상금규모가 1억5천만원 늘어난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과장은 27일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8월25일부터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에 100만원짜리 특별상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모두 150명에게 특별상을 주기 때문에 총상금규모가 월간으로는 1억5천만원, 연간으로는 18억원 각각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와함께 "현행 상위등위인 1~4등의 경우 당첨자가 총 18명으로 많지 않은데다 하위등위인 5∼6등도 당첨건수는 11만1천500건으로 많지만 상금규모가 작았다"면서 "이에 따라 상금규모와 당첨자수가 어느정도 많은 특별상을 신설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8월25일 실시되는 신용카드 영수증복권제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기때문에 7월 한달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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