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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은 일반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본청.구청.읍면동 공무원 1천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새로 임명된 요원들은 체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출동토록 하되, 출퇴근 시간대 및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야간 단속은 치중토록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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