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포항시청은 일반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5일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본청.구청.읍면동 공무원 1천명을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지정해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새로 임명된 요원들은 체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출동토록 하되, 출퇴근 시간대 및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야간 단속은 치중토록 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