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의 배경

입력 2001-07-27 12:01:00

◇재판부 단호 = 신정 울진 군수가 법정 구속되자 재판정을 가득 메웠던 방청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구속됐다가 법원의 기소전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어 집행유예 정도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초범이고 평생을 공직에 몸 담은 점 등을 참작해 법이 정한 최하한의 형량을 선고하나, 범죄 사실만 두고 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밝힌 것.

그러면서 신 군수가 기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10차례에 걸쳐 6천800만원의 금품을 김근배씨로부터 받고 또다른 업자 2명으로부터도 44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를 대부분 인정했다. 또 형량도 검찰 구형량대로 선고했다.

신 군수는 재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1시55분쯤 법원에 도착했으며, 법원 복도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들과 군수 측근들 사이에 한때 승강이가 벌이졌다.

◇특이했던 수사-재판 과정 = 신 군수 사건은 수사가 검찰청을 옮겨가며 진행되고 구속-석방-구속이 번복된 점에서도 특이한 사례였다.

수사 경우, 처음엔 작년 9월 영덕지청에 의해 구속됐으나 합의부 사건이라며 법원에 합의부가 있는 포항지청으로 넘겨져 한동안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영덕지원이 합의부로 승격되자 다시 영덕지청으로 넘겨졌던 것.

또 신군수는 작년 10월에 구속됐으나 17일만에 '기소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때 법원은 "진정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검찰의 조사대로 혐의 내용을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때문에 검찰은 매우 당혹해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가 검찰 조사를 인정해 다시 구속했다.

선고가 나자 신 군수측 변호인은 "뜻밖의 결과"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1심에서는 검찰의 승리로 정리됐으나, 양측간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인 것이다.

영덕.임성남기자.snlim@imaeil.com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