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7일부터 관광버스 등 다인승 차량에서의 안전띠 착용 여부 및 가요 반주기 설치, 가무행위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역내 17군데 고속도 진출입로, 17개 검문초소에 단속 경찰을 고정 배치했으며, 오는 31일엔 도내 관광버스 회사 및 학교.학원 등 버스 운영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어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안전띠 미착용에는 3만원, 차량 내 가무 행위에는 5만원, 차량 내 노래방 기기 설치에는 2만원의 범치금이 부과된다. 또 좌석을 변경해 놀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한 속칭 '살롱카' 단속도 병행될 예정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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