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유예

입력 2001-07-27 00:00:00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3개월 유예된다.이무영 경찰청장은 27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 출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돼 단속을 3개월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계속 홍보하면서 일선 교통경찰을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애매한 단속규정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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