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등 근로시간단축 제도가 입법 이후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노동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고 우리경제 현실을 반영, 국민이 공감할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공공부문을 먼저 실시했으며 그래야 정착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행 시기와 관련, "기본적으로 일정정도 유예기간을 둔뒤 업종별,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실무자들은 최소한 1년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빨라야 2003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또한 휴일.휴가 일수 조정과 관련해 "연월차 휴가와 생리 휴가 등을 조정해 국제적으로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는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해주고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대신 연차휴가의 상한선(20일 안팎)을 정하고 △유예기간을 둔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어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이상 충분히 논의해왔고 국민의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연내 입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인 8월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 등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법안을 마련해 늦어도 11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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