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195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ㅎ사 대표 박모(55.부산시 해운대구 중동)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30.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씨 등 회사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구와 서울 등 전국 10여 곳에 다단계 판매점을 설치한 뒤 '판매원 1명을 모집하면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판매원 3만여명을 모집해 1인당 165만원씩 195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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