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일부 과외알선업체들의 횡포로 과외교사 및 과외생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과외를 원하는 대학생과 초.중.고교생들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체들을 단속할 만한 규제법률조차 없어 피해가 갈수록 느는 실정이다.
업체들은 명문대생을 선발, 알선해 준다고 하고서는 학교에 관계없이 과외교사를 소개하거나 한과목 과외비로 다른 과목이나 컴퓨터 등도 가르쳐 준다고 약속하고는 이를 지키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또 과외교사로부터 첫달분 과외비 전액 또는 매달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거나 계약해제시에는 과외비 지불을 중단하는 등 편법운영을 일삼아 대학생들을 울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2~3달 뒤 과외생 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다른 과외교사를 소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들은 일방적으로 과외자리를 잃거나 과외비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과외생들도 업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자격미달'의 과외선생을 소개받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김모(43.대구시 북구 침산동)씨는 "업체로부터 서울 명문대 인기학과 대학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중학생 아들에게 과외를 시켰으나 나중에 거짓인 것을 알았다"며 "힘든 살림에 생활비를 쪼개서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과외교사를 활동한 정모(29.대구시 중구 남산동)씨는 "초.중교생과외는 크게 힘들지 않아 소속 대학과 전공을 속여도 쉽게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과외를 하는 상당수 대학생들의 학벌이 거짓으로 소개된다"고 털어놨다. 또 정씨는 "일부 업체들은 대학과외동아리나 무료과외소개전문업체, 교육원, 학원 등을 사칭, 과외를 알선하기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 업체 수조차 알 수 없고 규제대상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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