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담보 7천만원 사기

입력 2001-07-25 15:29:00

수성경찰서는 24일 국내 유명화가의 그림을 담보로 맡기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사기)로 박모(43.대구시 중구 봉산동.ㅇ화랑 대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장모(78)씨에게 유명화가 장욱진 화백의 그림 4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속인 뒤 3천만원을 빌리는 등 모두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장씨가 고소하자 필리핀, 호주로 도피했다가 지난 4월 귀국, 행방을 쫓던 장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