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현 정권의 개혁정책을 법치주의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한 것은 일리있는 주장으로 정부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변협은 5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법치주의를 간과한 '힘에 의한 개혁'은 결국 사회혼란만을 초래한다며 법치를 유난히 강조한 대목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사회상을 대변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의 주장이 다소 과격하고 신랄하다고 해서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현 개혁정책이 안고 있는 근원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재야 법조인들의 충정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주장을 경청, 개혁정책의 바른길로 나아갈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한다.
변협의 일부 토론자가 주장했듯이 진정한 개혁은 진보세력만 안고 갈게 아니라 이같은 보수성향의 주장까지 모두 포용,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성공을 거둘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치주의에 대해선 최종영 대법원장까지 나서 일부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이 판결(대가성없는 미성년 성매매 무죄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앞에서 시위에 나선걸 겨냥,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먼 행태'라고 우려를 표시한 것도 변협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법원의 판결엔 승복해야겠지만 견해를 달리한다는 의사표시는 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당한 법절차에 근거해야지 부당한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또 현 개혁정책이 목적과 명분만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간과한 것이나 법이론과 법체계를 무시한 위헌소지의 법률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특히 현 정부여당은 귀담아 들어야 할 '쓴약'이라 할 수 있다.
현정권이 국민들이 느끼는 '개혁피로'를 오진(誤診)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 있는 주장으로 앞으로 개혁정책추진에 적극 수용해야할 대목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손해배상' 등 극언까지 나온 변협의 단호하고 확고한 주장을 정부는 흘려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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