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미용실 등지에서 무허가로 주부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31·여·달서구 송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하순까지 대구시 중구 남산동 ㄱ미용실 등 7곳에서 무허가로 주부 50여명에게 콧대를 세우거나 주름제거 등 성형수술을 해주고 치료비를 받은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