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취골재 몰래 빼돌려 업자가 4년간 10억상당

입력 2001-07-24 00:00:00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골재채취 업체인 (주)명성이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10억여원 상당의 골재 10만㎥를 4년간 행정당국 몰래 골재현장에서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달성군에 대해 종합감사를 통해 이 업체가 외부 감시가 소홀한 새벽을 이용, 골재를 집중 밀반출해 온 것을 밝혀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명성은 달성군청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골재장 열쇠를 복사해 매일 반출업무가 개시되는 새벽 5시 이전에 골재를 빼돌려 왔다는 것. 골재 밀반출에는 이 회사 현장소장 이모(38)씨 명의의 골재차량 4대가 밀반출에 동원됐으며, 새벽 2시부터 3시간여동안 불법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명성측은 상당 부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액 변상조치할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또 현장소장 이씨가 채취현장에 파견된 청원경찰들에게 홈 뱅킹으로 돈 50만~200만원을 입금한 단서를 포착, 이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거액의 돈에 대한 입·출금이 반복된 사실을 밝혀냈다.

감사원은 이씨가 달성군 골재업무를 담당하는 청경 7명 전원에게 정기적으로 10만~20만원 단위의 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했으며 청경들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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