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증제 9월 도입

입력 2001-07-23 00:00:00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 기업의 상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보증제도'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3일 B2B(기업간)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상거래 비용을 덜어주고 유통망을 확대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거래 때 대금 결제 불이행등의 위험성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9월부터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를 도입, B2B 거래를 진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보가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는 B2B 사이트와 신보, 금융기관 등 3자를 잇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뒤 온라인상에서 B2B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판매기업에 제공, 전자상거래 계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 때 신보는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중에 계약대로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에 대금을 대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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