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명 소환 50여명 출국금지

입력 2001-07-21 14:40:00

검찰이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3주일을 넘어서면서 수사성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고발된 6개 언론사의 소득탈루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이 중 일부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저질러진 조세포탈이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 등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다른혐의도 포착,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법처리를 위한 정확한 포탈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광고비 등 수입 누락과 지출 과대계상 등 수법으로 부외(簿外) 자금을 조성, 사주 친인척 및 임직원 등 명의의 계좌에 분산 예치해온 사실과 주식.현금등 재산 우회증여 및 편법 상속도 대부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표와 장부 조작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일부 확인, 탈루소득의 사용처를 캐고 있다"며 "일부 언론사의 경우 사주 가족 및 친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경비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부외자금 중 상당 부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된 비자금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돈의 사용처 및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세금회피를 위한 돈세탁 경위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세청 고발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언론사의 재무.회계 담당 실무책임자, 차명계좌 명의대여자, 자금관리인, 거래처 임직원 등 모두 200여명을 소환조사했으며 이 중에는 사주 친인척, 현직 임원,국장급 인사도 포함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출국금지된 관련자도 국세청이 출국금지한 숫자를 포함해 모두 50여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가능하면 금주 중 실무자를 상대로 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내주초부터 고위 임원 및 사주의 핵심 측근, 사주 등에 대한 본격 소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고발내용 확인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혐의사실에 대한 최종 확인을 위해 실무자들이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윗선'에 대한 소환을 준비중이어서 이달말이나 내달초께는 고발된 3개 언론사사주 등을 포함, 사법처리 대상 및 규모, 처벌 수위 등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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