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소비자불만 많다

입력 2001-07-21 12:17:00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신.방문.다단계 판매회사로부터 건강.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했다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가 20일 발표한 '2001년 상반기 소비자고발 처리결과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고발.상담 가운데 33.1%를 차지한 방문판매에서 품목별로는 건강식품.다이어트 식품이 310건(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 출판물은 230건(19.4%), 서비스 할인카드 115건(9.7%), 의류 80건(6.8%)이었다.

건강 및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상담 및 고발이 많은 것은 미성년자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한 다이어트 식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다 강연.관광을 빙자해 건강식품을 파는 등 소비자들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전체 소비자 상담.고발 품목별로는 문화용품 751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물 608건(17%), 식료품 361건(10.1%), 생활용품 354건(9.9%), 피복제품 332건(9.3%) 등의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상반기까지 99건으로 지난해에 258건에 비해 61.6%가 감소했지만 부당요금청구, 단말기 대금 부당청구, 통화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법정수수료 적용강화를 내용으로 한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정'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사 김은지 상담차장은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대부분 판매원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때문"이라며 "제품이 개봉.훼손되지 않는 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조건없이 반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 및 상담은 모두 3천58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천35건에 비해 11.3% 감소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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