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노동자협의회는 일부 법인택시 회사들이 1인1차제를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들이 입금한 사납금중 일부를 회사 수입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노동자협의회는 최근 택시회사들이 1차제 운전기사가 입금한 1일 평균 사납금 9만1천원 가운데 회사 수입은 교대(2차제)운전기사의 평균 사납금과 동일한 6만9천원으로 잡고, 차액 2만2천원은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구지역 99개 법인택시중 상당수가 이 같은 수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올 초 모 운수가 이 때문에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억5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다른 법인에도 정밀 세무조사를 하면 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회사는 입사 3개월 미만인 운전기사에 대해 택시 운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장부를 조작, 수입금 전체를 누락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택시를 배차받은 기사 1명이 1일 16시간씩 영업하는 1차제로 인해 회사측은 인건비 절감과 수익증대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기사의 피로누적, 난폭운전 등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택시운송사업조합 간부는 "수입금 처리문제는 각 회사 사정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수입금 누락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법인택시 8천대중 40% 이상이 1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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