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이렇게-사람 다치면 이송.신고

입력 2001-07-21 00:00:00

손해보험협회가 최근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발생시 행동요령, 차량견인시 유의사항 등 좥교통사고 처리요령좦을 제시했다.

우선 운전자는 휴가출발전 자동차사고에 대비해 보험료 영수증, 검사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스프레이 등을 챙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교통사고 처리절차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현장보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차량을 멈추고 손해상황, 자동차 위치 등을 표시(카메라 있을 경우 촬영)하고승객이나 다른 목격자,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고 경상이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교통사고는 대부분 쌍방 과실로 발생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인명피해 없는 간단한 차량접촉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보험처리가 유리한 지 자비처리가 유리한 지여부와 사고처리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가벼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와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이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 전국 주요 휴양지에 좥하계 이동보상서비서센터좦를 운영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고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견인시에는 장소, 거리, 비용 등을 미리 정해야 말썽을 줄일 수있다. 견인비용은 승용차의 경우 10㎞ 5만1천600원이며 구난비용은 1시간 3만1천100원이며 견인 시간대나 기후에 따라 30%의 할증이 가능하다. 견인비용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비용만 인정된다.

자동차를 빌려 운행할 경우 반드시 등록된 렌터카 업소(차량번호 좥허좦)를 이용해야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가용 승용차 대다수는 운전자와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너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범위를 벗어난 사람(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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