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가 주식·돈 받아 회계사 등 5명 구속

입력 2001-07-20 00:00:00

분식회계로 부실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위장해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며 대출 및 주식공모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이비 벤처기업가와 대가를 받고 이를 도와준 공인회계사 등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수부(부장검사 길태기)는 20일 코스닥 등록을 빙자한 대출 및 주식공모 수법으로 2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주)CSD정보통신 대표 박모(42)씨와 분식회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회계사법 위반)로 공인회계사 홍모(40)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식을 팔아 거액을 챙겨 중국으로 달아난 (주)CSD의 실제 사주 서모(42)씨를 수배했다.

박씨는 연간 40억원의 적자를 낸 (주)CSD를 흑자기업으로 분식회계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아 이를 담보로 199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21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달아난 서씨는 지난해 2~5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을 일반투자자 23명에게 최고 액면가의 10배 가격에 팔아 46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계사 홍씨는 지난해 1월 (주)CSD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재고를 20억원 가량 늘리고, 유용한 18억원을 건물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는 부탁과 함께 서씨로부터 7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주)CSD의 코스닥 등록 주관사인 ㅈ증권 기업평가 담당자 김모(40·ㅎ투자신탁증권)씨 등 회계사 2명은 코스닥 등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 주식 5천주(시가 5천만원 상당)를 받았다는 것.

코스닥 등록을 위한 회계감사와 기업평가 과정에서 뇌물성 현금이나 주식을 받고 기업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계사를 검찰이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진만 수사 검사는 "코스닥 과열을 틈탄 벤처기업가의 기업 분식회계, 코스닥등록 로비에 회계사들이 놀아나 순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회계사들이 공익적 책무를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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