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범칙금 공포

입력 2001-07-20 00:00:00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금제로 인해 일부 택시기사들이 각종 교통범칙금 및 벌점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의 ㅋ 택시회사는 모범회사로 알려졌지만 지난 3월 교통법규 위반신고 보상금제 실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120명의 기사가 일하는 이 회사에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사는 한달 평균 2명. 수성구의 ㄱ 택시회사는 지난 3월 이후 택시기사들의 교통범칙금만 한달 평균 2천여만원에 이른다.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사들은 생계가 막막한 실정. 교통범칙금을 부과받은 운전자들이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이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이다.

김모(44·대구시 중구 동산동)씨는 지난달 말 벌점 45점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돼 운전대를 놓고 있다. 교통신고 보상금을 노린 신고꾼에게 중앙선 침범(벌점 30점, 범칙금 6만원)으로 적발됐고 제한속도를 위반(벌점 15점, 범칙금 3만원)했기 때문.

김씨는 "차량흐름을 생각하다 보면 U턴할 때 바퀴가 중앙선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차량 흐름을 생각지 않고 무조건 중앙선침범으로 적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 했다.

서모(28·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는 지난 5월부터 매달 한번꼴로 U턴을 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서씨는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 9만원을 냈다. 회사에 사납금 9만원을 지불하고 생활비와 과태료를 벌기 위해 서씨는 요즘 거의 20시간씩 택시를 몰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 유욱종 교통안전계장은 "시설 및 신호체계상의 불합리한 면이 있을 경우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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