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불법주차 집중단속

입력 2001-07-19 14:42:00

오는 9월부터 대구시내 주택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시.구.군 소속 2천700여명의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소방 공무원 900명을 포함 소속 공무원 1천100명을 단속요원으로 오는 8월말까지 임명하고, 동직원을 포함해 각 구청 소속 1천600여명도 단속원으로 임명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환경순찰, 가로정비, 공원관리 분야 공무원에게도 단속권을 줘 평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900명도 소방 점검 및 화재 진압 출동 시에 단속을 병행해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본청 교통국에 단속전담반을 설치, 상시 단속에 나서는 한편 구청.경찰 합동 단속 및 구청간 교환단속 등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단속 강화와 함께 올해 약령시장과 북구 관음동, 내년도에는 칠성, 팔달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확장해 주차장을 마련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펴는 한편 학교 및 관공서도 이용자가 직접 협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시는 시민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시는 홍보기간인 8월말까지는 기존 구청 교통과 소속 공무원만 단속에 나서지만 홍보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전 단속 공무원을 동원,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확보만으로는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주차장 확보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동차 운영비에 주차료를 포함시키는 의식을 갖도록 바꿔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