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꽁치잡이 조건부 허용

입력 2001-07-19 12:36:00

일본 수산청은 18일 한.일 꽁치어업분쟁과 관련, 보복조치로 유보했던 자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산리쿠(三陸) 수역에서의 한국어선 꽁치어업에 대해 조건부로 허가증을 발급했다.

한.일 정부가 협의가 끝나야 허가가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긴 했지만 그동안 완강했던 일본 정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수산청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에 허가증을 전달했으며, 중단됐던 한.일 정부간 협의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산청은 "허가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고 밝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를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한국 꽁치어선이 지난 15일부터 쿠릴열도 남부 수역에서 조업키로 한국.러시아 정부가 합의하자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일 어업협정에서 합의한 산리쿠 수역내 한국 꽁치조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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