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4월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등 9개의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영양군내 군청, 읍, 면 사무소, 파출소, 도서관, 금융기관 등 39개 공공기관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한 곳은 22개 기관에 불과하다. 그나마 일부는 시설기준에도 적합지 않게 설치해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민원인들의 출입이 많은 영양읍사무소는 경사로를 자동차 전용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다(사진 참조). 또 영양농협은 계단에 철판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슬그머니 없애 버렸다.
관계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마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이러한 편의시설이 유모차 이용 등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임을 되새겨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병인(영양군 동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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