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대상에 주사제를 제외하고 약국의 대체조제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 찬성 190명, 반대 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해 초래된 환자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환자들은 앞으로 주사제 처방 및 투약의 경우에는 병원을, 그리고 조제를 위해서는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 한차례만 병원을 방문함으로써 주사제의 처방, 조제, 투약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게 됨에따라 환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행정처벌이 부과되며 이를 신고 및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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