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형준(40)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파트 단지에 밤에 차를 주차해뒀다가 다음날 출근하려고 가보니 앞 문짝이 다른 차에 들이박혀 찌그러져 있었다.
김씨는 사고를 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전액 보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출근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김씨에게 10%의 과실을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차장에 세워뒀다면 과실이 없지만 주차선이 없는 노상에 주차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게 보험회사측의 주장. 결국 김씨는 견적 30만원 가운데 자신 과실분 3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길가에 차를 세워뒀고 운행중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박았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항의했지만 허사였다. 그 뒤 김씨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는 절대 차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황모(39)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차를 주차장에서 출발시키려는데 트럭 한대가 후진을 해와 자신의 차를 들이박은 것. 운전중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사고를 낸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며칠 뒤 그 보험사에서는 황씨에게 20%의 과실책임을 물렸다. '앞차가 후진해오는데도 왜 피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보험사측의 주장.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후진할 틈이 없었고 순식간에 당한 일이며 경찰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보험사는 막무가내여서 결국 9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형사적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과 달리 손보사들은 물어내야 할 돈을 계산한다. 자동차 사고는 100%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대부분 일정 비율로 쌍방 과실을 매기고 있다.
모 손보사 대구지점 관계자는 "고급 승용차에 받혔을 경우 통상적으로는 잘못이 없어도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자동차 사고는 내서도 안되지만 당해서도 안되는 만큼 무조건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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