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일제차 편법 수입 성행

입력 2001-07-16 14:48:00

일본 상사에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을 앞두고 미리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잠깐 귀국 중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가 자동차 수입업자를 잘 아는데 일제 자동차를 사달라는 것이었다. 일제 수입차들이 요즘 많이 팔리고 있어 귀국할 때 그걸 이삿짐으로 해 갖고 오면 차액을 많이 남겨주겠다는 것이었다. 일제차는 50여개에 이르는 항목을 확인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해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다는 것이었다.

올해부터 외국에서 단 하루만 차를 소유해도 법적으로 이삿짐으로 인정돼 현지 주재원이었던 사람이 차를 가져오는 것이 아주 적격이라는 설명이었다. 그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지만 아주 씁쓸했다.

일제차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에서 운전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사고 위험도 높다. 주차권을 뽑거나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낼 때 아예 차에서 내려야한다. 이런 형편이니 편법으로 일제차를 들여오려는 데 대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강형수(대구시 평리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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