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50m 떨어져야 숙박업 허가

입력 2001-07-14 14:32:00

칠곡군청은 '준농림지 내 위락숙박 시설 설치행위 제한'과 관련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조정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로로부터 숙박시설은 50m 이상, 주점.음식점은 20m 이상 떨어져야 허가가 나며(종전에는 일괄 10m), 자연공원으로부터도 50m 이상 떨어져야 신설이 허용되도록 새로 규제했다.

반면 상수 취수장 관련 규정은 완화돼, 종전에 취수장으로부터 5㎞ 이상 떨어져야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1㎞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왜관읍 석전.아곡리, 약목면 남계.무림.관호리, 석적면 반계리, 기산면 행정.죽전.봉산.영리 등이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또 종전에는 저수지로부터 상류 100m 이내에는 신설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유효저수량 30만㎥ 이상인 매원지(왜관읍) 달서지(지천면) 두만지(약목면) 금화지(가산면) 유학지(석적면) 등 8개 저수지의 2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키로 했다군청 이희열 도시과장은 "이런 일반 규제 외에 자연환경.경관.미풍양속.주민정서 등을 고려해 위락.숙박 시설 설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도 둬 적절히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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