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3일 서울 구로을(乙) 선거구의 지난해 4.13총선 결과를 무효로 판결, 민주당 장영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 는 13일 한나라당 등이 서울 구로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애경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은 조직적.체계적인 것으로서 동원된 인원과 지출한 향응제공 비용, 입당시킨 인원수 등이 많고 광범위해 위반의 정도가 심히 중대하다" 고 선거무효 판결 이유를 밝혔다.
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장전의원과 한나라당 김영구(서울 동대문을) 전 의원 등 두 명이다. 두 선거구의 재선거는 관련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실시된다.
한편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는 이날 특경가법상 배임.업무상 횡령.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충남 아산)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장 업무추진비 2억8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충분한 재판을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 며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의원은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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