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두모집 제한 규제위 반대로 무산

입력 2001-07-14 00:00:00

신용카드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이 금융거래 고객15만명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신규 진출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5만명 이상의 금융거래고객을 확보해야 신용카드업 신규진입을 허가하려던 당초의 방침에서 후퇴해 회원확보계획에 신빙성만 있으면 허가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행위 금지조치와 신용카드업 부대업무 취급비율 50% 이내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과 '여전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허가지침 개정안은 여신 50만원 이상 또는 수신 1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고객 15만명을 확보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회원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면 신규진입을 허가토록 했다.

또 무질서한 카드발급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하려 했던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행위 금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제됐고 대신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회원의 발급의사에 대한 확인 증빙 없이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금감위 관계자는 "길거리 모집행위에 대해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만큼 당분간 이를 지켜본 뒤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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