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16대 총선 당시 낙선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총선연대 지도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지은희, 최열, 박원순, 정대화, 김기식, 김혜정씨 등은 연명으로된 '낙선운동 유죄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정죄한 것은 낙선운동이 아닌 선거법 그 자체"라며 "이번 유죄판결로 국민의 참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의 기본정신이 질식당했다"고 주장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